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을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1월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574,2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