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12
판결선고
2021. 3.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회장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7.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월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이상의 임금 총 34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년 매월마다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이상의 임금 총 3,310,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년 매월마다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이상의 임금 총 7,92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회장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7.경부터 2019. 11. 30.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매월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이상의 임금 총 476,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부터 C 회장을 맡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부터 2017. 7.까지 위 자치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최저임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