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고차알선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 상기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9년 12월 임금 962,890원, 2020. 1월 임금 1,951,870원, 같은 해 2월 임금 2,072,570원 등 임금합계 4,987,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8. 5. 14. 부터 2020.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048,9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