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원심에서 13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근로자 AD, AE 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D, G, H, J, L, N, AD, P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