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합1059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화물운송업 및 식자재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4.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C과 피고 사이의 고용승계 계약에 따라 2019. 7.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그로서리팀에서 재고관리 및 식자재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이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9. 7. 1. 및 2019. 11. 1.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9. 11. 1.자 근로계약서는 2019. 7. 1.자 근로계약서에 대비해 변경된 부분만 기재한다).

<1>

나.

원고의 계속된 결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이하 원고의 이러한 결근을 통틀어 '이 사건 결근'이라 한다).

다.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통지

1)

원고는 2020. 2. 7. 및 2020. 2. 18. 피고의 인사팀장인 D에게 2019년도 연말정산의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

피고 인사팀은 2020. 2.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20. 2. 26.까지 복직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해지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위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이 사건 해지 통지'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20. 2. 25. 피고 인사팀에 다시 '저는 복직의사를 2020년 1월에 분명히 밝혔고, 복직 전 2019년 11월 중순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내용 공유 없이 11월부터는 급여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조정된 급여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린다고 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귀책사유를 운운하시니 정확하게 짚어봐야겠네요.'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4)

피고 인사팀장 D은 다시 2020. 2.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20. 2. 26.에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경과 등

1)

원고는 2020. 5.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지 통지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2. 29.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구제신청은 각하되었고(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 7. 27. 판정 E),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11. 19.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은 기각되었다(중앙노동위원회 2020. 11. 19. 판정 F).

2)

원고는 2021.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