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1가합114998 판결

2021

주문

1.

원고 D의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 A, B, C, E, F에게 한 2016. 10. 1.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1)

각 15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9.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각 2021. 2. 10.부터 원고 A, B의 각 복직일까지 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에게,

1)

10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4.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21. 11. 10.부터 원고 C의 복직일까지 월 2,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E에게,

1)

12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4.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21. 11. 10.부터 원고 E의 복직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F에게,

1)

12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4.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21. 11. 10.부터 원고 F의 복직일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분하여 그중 3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가 원고 D에게 한 2016. 10.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1) 원고 A, B에게 각 218,400,000원 및 그중 15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가합102513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65,4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각 2021. 2. 10.부터 원고 A, B의 각 복직일까지 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C에게 17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4998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11. 10.부터 원고 C의 복직일까지 월 2,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D에게 251,495,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4998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11. 10.부터 원고 D의 복직일까지 월 4,249,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 E에게 205,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4998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11. 10.부터 원고 E의 복직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원고 F에게 185,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4998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11. 10.부터 원고 F의 복직일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우편물의 운송, 구분, 배달 및 물류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0. 8. 26. 명칭을 ‘재단법인 체신복지회’로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2003. 1. 1. 부산, 충청, 강원권 등 우편물 운송업무를 각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이관하였다가, 2009. 1. 1. ‘재단법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 7. 1. 다시 G와 기관통합을 하였고, 2012. 1. 1. 현재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였다.

3)

피고는 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② 위탁업체를 통한 위탁운송, ③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내부아웃소싱, ④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위 ④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이하 위 ④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를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위탁운송계약 체결

1)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G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광주지사 H관리소, 대구지사 I사업소 또는 부산지사 J관리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7. 1.부터는 피고와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된 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2)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그중 2013. 1. 1.자 위탁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고, 마지막으로 체결된 2016. 1. 1.자 위탁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에 대한 위탁운송계약 해지

1)

피고는 2016. 6. 24.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외부위탁 중인 우체국 망을 직영 운송체제로 전환하고 운전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운송망 개편에 따른 운전원 복무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우정사업본부는 2016. 7. 4. 피고 소속 운전원의 복지증진 및 현업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운송 최적화를 위한 운송망 개편계획’을 수립하여 2016. 10.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복무개편에 따라 소속 운전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게 되자 기간제 근로자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의 업무를 회수하기로 하고, 2016. 8. 31. 원고들을 비롯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이 운송망 개편 등으로 인한 피고의 경영상의 사유로 2016. 10. 1.자로 해지된다’라고 통보한 후 2016. 10. 1. 원고들을 포함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의 위탁운송계약을 각 해지하였다.

라.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 피고 사이에 진행된 관련 소송

1)

원고들을 제외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 중 일부(L 등 7명)는 2017. 7. 18.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7108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2)

위 법원은 2019. 10. 31. ‘위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2016. 10. 1.자 위탁운송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6. 10. 1.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는 2020. 12. 4.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451호),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는 2021. 4. 15.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0다300589호)되면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