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D의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원고 A, B, C, E, F에게 한 2016. 10. 1.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9.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각 2021. 2. 10.부터 원고 A, B의 각 복직일까지 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0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4.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11. 10.부터 원고 C의 복직일까지 월 2,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에게,
12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4.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11. 10.부터 원고 E의 복직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F에게,
12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4.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11. 10.부터 원고 F의 복직일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분하여 그중 3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가 원고 D에게 한 2016. 10.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1) 원고 A, B에게 각 218,400,000원 및 그중 15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가합102513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65,4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각 2021. 2. 10.부터 원고 A, B의 각 복직일까지 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C에게 17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4998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11. 10.부터 원고 C의 복직일까지 월 2,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D에게 251,495,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4998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11. 10.부터 원고 D의 복직일까지 월 4,249,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 E에게 205,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4998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11. 10.부터 원고 E의 복직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원고 F에게 185,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4998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11. 10.부터 원고 F의 복직일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우편물의 운송, 구분, 배달 및 물류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0. 8. 26. 명칭을 ‘재단법인 체신복지회’로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2003. 1. 1. 부산, 충청, 강원권 등 우편물 운송업무를 각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이관하였다가, 2009. 1. 1. ‘재단법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 7. 1. 다시 G와 기관통합을 하였고, 2012. 1. 1. 현재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② 위탁업체를 통한 위탁운송, ③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내부아웃소싱, ④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위 ④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이하 위 ④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를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위탁운송계약 체결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G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광주지사 H관리소, 대구지사 I사업소 또는 부산지사 J관리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7. 1.부터는 피고와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된 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그중 2013. 1. 1.자 위탁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고, 마지막으로 체결된 2016. 1. 1.자 위탁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들에 대한 위탁운송계약 해지
피고는 2016. 6. 24.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외부위탁 중인 우체국 망을 직영 운송체제로 전환하고 운전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운송망 개편에 따른 운전원 복무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우정사업본부는 2016. 7. 4. 피고 소속 운전원의 복지증진 및 현업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운송 최적화를 위한 운송망 개편계획’을 수립하여 2016. 10.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복무개편에 따라 소속 운전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게 되자 기간제 근로자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의 업무를 회수하기로 하고, 2016. 8. 31. 원고들을 비롯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이 운송망 개편 등으로 인한 피고의 경영상의 사유로 2016. 10. 1.자로 해지된다’라고 통보한 후 2016. 10. 1. 원고들을 포함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의 위탁운송계약을 각 해지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 피고 사이에 진행된 관련 소송
원고들을 제외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 중 일부(L 등 7명)는 2017. 7. 18.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7108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9. 10. 31. ‘위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2016. 10. 1.자 위탁운송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6. 10. 1.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는 2020. 12. 4.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451호),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는 2021. 4. 15.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0다300589호)되면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21가합102513 사건(이하 특별히 사건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2021가합102513 사건의 서증을 의미한다)의 갑 제1, 2, 4, 12, 13,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6호증, 2021가합114998 사건의 갑 제1 내지 4, 6, 26, 27, 28호증, 을 제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1>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10. 1.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6. 10. 1.자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에게,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서 아래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A, B는 해고기간 중에 적어도 각 월 6,000,000원의 운송료를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위 원고들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면서 중간수입을 얻었는바, 위 운송료에서 중간수입 공제액의 한도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월 1,800,000원(= 6,000,000원 × 30%)을 공제하면, 미지급 임금은 각 월 4,200,000원(= 6,000,000원 - 1,8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1 각 2016. 10. 1.부터 2021. 1.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18,400,000원(= 4,200,000원 × 52개월) 및 그중 소 제기 당시의 청구 금액인 15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가합102513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청구취지 확장에 의해 증액된 나머지 65,4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 각 2021. 2.분 임금의 지급일인 2021. 2. 10. 이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021. 2. 10.부터 위 원고들의 각 복직일까지 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은 해고기간 중에 적어도 월 4,000,000원의 운송료를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원고 C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면서 중간수입을 얻었는바, 위 운송료에서 중간수입 공제액의 한도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월 1,200,000원(= 4,000,000원 × 30%)을 공제하면, 미지급 임금은 월 2,800,000원(= 4,000,000원 - 1,2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1 2016. 10. 1.부터 2021.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170,800,000원(= 2,800,000원 × 61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4998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 2021. 11.분 임금의 지급일인 2021. 11. 10. 이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021. 11. 10.부터 원고 C의 복직일까지 월 2,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는 해고기간 중에 적어도 월 4,500,000원의 운송료를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원고 D는 해고기간 중인 2016. 10. 1.부터 2017. 12. 31.까지 및 2021. 1. 1.부터 2021. 10. 31.까지 사이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면서 중간수입을 얻었는바, 위 운송료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면 2016. 10. 1.부터 2017. 12. 31.까지에 대하여는 공제액의 한도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월 1,350,000원(= 4,500,000원 × 30%)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이 월 3,150,000원(= 4,500,000원 - 1,350,000원)이고, 2021. 1. 1.부터 2021. 10. 31.까지에 대하여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중간수입 3,005,000원 중 해당 기간(10개월)에 대응하는 2,754,584원(= 3,005,000원 ÷ 12개월 × 10개월<2>)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이 총 42,245,416원(= 4,500,000원 × 10개월 - 2,754,58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1 2016. 10. 1.부터 2021.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51,495,416원(= 3,150,000원 × 15개월 + 4,500,000원 × 36개월 + 42,245,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4998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 2021. 11.분 임금의 지급일인 2021. 11. 10. 이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021. 11. 10.부터 원고 D의 복직일까지 월 4,249,480원[= 4,500,000원 - (3,005,000원 ÷ 12개월), 10원미만 버림<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는 해고기간 중에 적어도 월 4,500,000원의 운송료를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원고 E는 해고기간 중인 2016. 10. 1.부터 2020. 12. 31.까지 사이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면서 중간수입을 얻었는바, 위 운송료에서 중간수입 공제액의 한도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월 1,350,000원(= 4,500,000원 × 30%)을 공제하면, 미지급 임금은 월 3,150,000원(= 4,500,000원 - 1,35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에게 1 2016. 10. 1.부터 2021.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05,650,000원(= 3,150,000원 × 51개월 + 4,500,000원 × 10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4998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 2021. 11.분 임금의 지급일인 2021. 11. 10. 이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021. 11. 10.부터 원고 E의 복직일까지 월 4,000,000원<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F은 해고기간 중에 적어도 월 3,500,000원의 운송료를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원고 F은 해고기간 중인 2016. 10.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면서 중간수입을 얻었는바, 위 운송료에서 중간수입 공제액의 한도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월 1,050,000원(= 3,500,000원 × 30%)을 공제하면, 미지급 임금은 월 2,450,000원(= 3,500,000원 - 1,05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F에게 1 2016. 10. 1.부터 2021.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185,150,000원(= 2,450,000원 × 27개월 + 3,500,000원 × 34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4998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 2021. 11.분 임금의 지급일인 2021. 11. 10. 이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021. 11. 10.부터 원고 F의 복직일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5>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해지 이후 다른 기업에서 운송업에 종사하며 피고로부터 얻었던 운송료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많은 수준의 수입을 얻어 왔고 달리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다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해지로부터 약 4년 4개월이 지난 2021. 2. 24.(원고 A, B의 경우) 또는 약 5년 2개월이 지난 2021. 11. 26.(원고 C, D, E, F의 경우)에야 이 사건 소를 각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도급계약인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D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2017. 12. 31. 정년이 도래하므로, 2018.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원고들의 해고기간 중의 임금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가 아닌 피고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해고기간 중의 임금이 운송료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수령한 운송료에는 유류비, 차량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등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운송료 중 52.28%가 근로대가성 금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금액만을 해고기간 중의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임금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일(2021. 2. 24. 또는 2021. 11. 26.)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및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소송에서 아웃소싱 운송기사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피고가 그 임금 또는 퇴직금 청구액 전부를 지급하게 된다면, 피고의 당기순이익, 자본총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이 점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서는, 해고사유와 그 해고처분의 무효사유 및 해고된 근로자가 그 처분이 무효인 것을 알게 된 경위는 물론, 그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사용자가 신뢰할 만한 다른 사정,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신 채용하는 등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근로자가 새삼스럽게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가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소송을 비롯하여 피고의 아웃소싱 운송기사 또는 아웃소싱 운송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다수의 소를 제기한 바 있고, 2019. 10. 31. 이 사건 관련소송 제1심에서, 2020. 12. 4. 이 사건 관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과 같은 시점에 위탁운송계약이 해지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 7명이 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한 7명 외에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자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나 위탁운송계약 해지의 효력 또는 해고기간 중 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A, B는 이 사건 관련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그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으로서 아직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던 2021.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C, D, E, F은 이 사건 관련소송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고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1. 1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소송비용 부담 능력 등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나 자신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결과를 본 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정도로 긴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가),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해지 후 피고로부터 얻은 운송료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은 수준의 수입을 다른 직장에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D의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가 원고 D에게 한 2016. 10. 1.자 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을 제23호증, 2021가합114998 사건의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는 M생인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제40조는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제1항).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 각각 정년퇴직일로 한다(제2항).’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12. 31. 이미 정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 D의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해지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1, 15, 16, 20, 22 내지 25, 27, 28, 29호증, 2021가합114998 사건의 갑 제8, 9, 11, 12, 13, 15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내용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 피고 사이에 2011. 7.경 각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6> <7> 나) 그런데 2013. 1. 1. 각 체결된 위탁운송계약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일부 삭제되거나 변경되었다. 그 당시 작성된 위탁운송계약서의 내용은 별지1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서 기재 내용과 동일하다.
2013. 1. 1.을 전후하여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수행한 운송업무의 내용과 방식은 동일하였고, 피고의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감독 등의 방법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식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주로 우편집중국으로 출근하여 우편물을 운송차량에 실어 각 우체국으로 운송하여 우편물을 배분하고, 각 우체국에서의 우편물을 운송차량에 실어 우편집중국으로 운송하여 우편물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였고, 오전 7시경 출근하여 우편집중국과 각 우체국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한 후 오후 7시경 퇴근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송구간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하는 정기운송업무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정기운송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기도 하였고, 정기운송업무가 끝난 이후에는 야간 등에 임시로 발생하는 임시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선거철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운송을 위하여 피고의 전 직원이 동원되었는데,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도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규직 직원의 정기운송구간 대체 업무는 한 달 평균 1건에서 10건 사이로 수행하였고, 임시운송업무는 한 달 평균 7건에서 41건 사이로 수행하였다.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시 피고의 명칭이 기재된 의복을 착용하였다(2013. 1. 1. 이전에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에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피고의 복제규정에 의한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가 그 후에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에서부터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이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시 피고의 명칭이 기재된 의복을 착용하였다).
피고는 2013. 1. 1. 이전에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법정지정교육 참가 및 자동차 정기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적정일수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았으나,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1~2일 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운휴신청자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지정하였다.
피고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별로 구체적인 출근시간과 운송구간, 운송물량, 우편물 배분 및 수집시간 등을 지정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피고가 지정한 시간에 출근한 뒤 배차 등을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그날의 구체적인 운송물량 및 운송구간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임의로 운송구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수탁자를 대상으로 매일 복무실 적표를 작성하여 이들의 출근 및 결근, 운휴 등을 관리하였고,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매일 운송구간, 거리, 운송물량 등이 기재된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2013. 1. 1.경부터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관제시스템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통합단말기를 운송차량에 장착하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사용하도록 하여,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위치정보가 수집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각 경유지별로 출발 및 도착 보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에 입력된 운송정보는 실시간으로 피고에게 전송되었다.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매일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대장에 이상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분기별로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우편물 위탁운송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교육에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아웃소싱 수탁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각종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의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 대한 감독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우편물 운송에 대하여 피고의 운송업무 확인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의 직원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피고가 요구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치하여 피고가 요구한 시간에 도착지에 우편물을 인계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피고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연간 2회 이상 운송지연 또는 결편하였을 경우, 우편물 운송사고의 빈발, 민원발생 등으로 피고의 공신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연간 4회 이상 주의조치가 누적된 경우, 피고의 징계양정세칙 중 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를 연간 2회 발생한 경우 등에는 피고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별첨으로 ‘위법 또는 부정한 업무에 대한 제재기준_아웃소싱(도급)’을 정하고 있는데, 차량 및 차량 부착 장비, 지급받은 장비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지연도착, 착오운송 등의 사유로 경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등을 주의 사유로, 자차보유 내역과 차량등록증 내역이 불일치한 경우와 운송기록 조작 및 과대계상 행위(과실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지체로 인한 우편물 지연배송 등을 경고 사유로, 차량을 분실하거나 우편물 위탁운송업무 이외의 업무로 제공받은 차량을 사용한 경우, 우편물을 절취하거나 유기한 경우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의 2회는 경고 1회, 경고 2회는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피고의 대구지사는 아웃소싱 수탁자에게 주의 및 경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과 함께, 산하 사업소에 그와 같은 조치 사실을 알리며 아웃소싱 수탁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의 대구지사장은 아웃소싱 수탁자 하종식이 임시근무 중 음주 후 소란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소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해당자 경고장 전달 및 복무금지 기간 등 설정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정한 주의, 경고, 계약해지 등 처분 외에도 임시운송정지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피고의 지사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공지하면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임시운송정지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3년 4차례, 2014년 3차례 우체국 및 취급국 우편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이메일 설문을 실시하여 근로자 개인별 평가를 하였고, 평가결과 최상위 순위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등을 차등 지급하였다. 피고는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수탁자 및 기간제 근로자도 포상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운송료 등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매월 15일경 운송료를 지급받았는데, 2013. 1. 1. 이전에는 연간 기본운송료를 분할한 정액을 지급받다가, 2013. 1. 1. 이후부터는 운송단가 및 운송거리, 차종 등을 고려하여 위탁운송료 지급단가표에 따라 계산된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사업장소재지를 피고의 본사 주소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매월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했는데, 2013. 1. 1. 이전에는 피고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이를 처리하되 다만 그 비용을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공제하다가, 2013. 1. 1. 이후부터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각자의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3. 1. 1.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에 운전원 채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그 이후부터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상 운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하게 되었다.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운송차량을 매도한 경우, 차량의 실소유권이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있는 것과는 별개로 차량 등록은 피고 명의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계약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교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운송차량에 외부인을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외부아웃소싱 수탁자인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사 또는 사업소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8> 가)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외부아웃소싱 수탁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처리방식을 정하였고, 매일 처리해야 하는 운송물의 종류와 양, 운송구간 등을 정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수행한 우편물 운송업무는 피고가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수행해온 본연의 업무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우편물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서에는 우편물 운송업무와 관련된 각종 주의사항과 주의 및 경고, 계약해지사유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거나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우편물 운송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방식 등을 지시하였고, 획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피고에 의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우편물 운송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운송물량, 운송구간 등을 지정한 후 복무실적표를 작성하고,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통합단말기를 운송차량에 장착하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사용하도록 하여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운송정보가 실시간 피고에게 제공되게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통해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업무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우편물 운송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주의 및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고, 임시운송 물량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제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피고의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통합단말기를 운송차량에 장착하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사용하도록 하여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운송정보가 실시간 피고에게 제공되게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통해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업무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우편물 운송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주의 및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고, 임시운송 물량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제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피고의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 대한 주의 및 경고,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에 관하여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손해배상책임, 피고의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운송차량에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외부인을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을 피고 명의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위와 같이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은 운송차량에 적재할 수 없었고,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였으며, 보통 오전 7시경 출근하여 오후 7시경 퇴근하였고, 종종 야간 임시운송을 위하여 대기해야 했으므로, 별도의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운전원 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화물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피고와 사이에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적용된 규정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3. 1. 1. 이전에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였고, 그 이후에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피고가 대체자를 지정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임의로 제3자를 지정하여 운송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피고는 2022. 7. 15.자 준비서면에서 ‘아웃소싱 운송기사인 N, O, P은 직접 제3자를 고용하여, Q, R, S, T, U, V, W는 주식회사 X에 수탁업무를 재위탁하여 위탁업무를 운영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위 각 사례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2013. 1. 1. 이전에는 연간 기본운송료를 분할한 정액을 지급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운송단가 및 운송거리, 차종 등에 비례하여 운송료를 받았다. 비록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정기 및 임시운송업무 등을 할 수 있었을 뿐이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송업무량을 늘려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지급한 운송료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피고를 위하여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운송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피고가 G와 기관통합하기 이전부터 G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와 G의 기관통합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서의 양식이 2013. 1. 1.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변경을 전후하여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 방식이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해지는 사용자인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인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해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1문), 이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1문). 이러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16. 10. 1.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하여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로 ‘운송망 개편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사유’를 든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9>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6. 10. 1.자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해지(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된 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총 기간은 이 사건 각 해고 직전까지 2년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전신인 G와 최초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2016. 1. 1.자 위탁운송계약의 종료일인 2016. 12. 31.이 도과한 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렇다면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해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운송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해고기간 중의 임금은 운송료가 아닌 피고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 D의 경우 2017. 12. 31. 정년이 지났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D는 2016. 10. 1. 해고되지 않았더라도 2017. 12. 31.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을 것이므로, 2018.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갑 제15호증, 2021가합114998 사건의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받은 연간 운송료를 월별로 평균하면 적어도 원고 A, B는 각 월 6,000,000원을, 원고 C은 월 4,000,000원을, 원고 D, E는 각 월 4,500,000원을, 원고 F은 월 3,5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부당해고기간 중에 일부 중간수입을 얻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한 액수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아래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에게는 1 각 2016. 10. 1.부터 2021. 1.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18,400,000원(= 4,200,000원 × 5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 각 2021. 2. 10. 이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021. 2. 10.부터 위 원고들의 각 복직일까지 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원고 C에게는 1 2016. 10. 1.부터 2021.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170,800,000원(= 2,800,000원 × 61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 2021. 11. 10. 이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021. 11. 10.부터 원고 C의 복직일까지 월 2,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3) 원고 D에게는 2016. 10. 1.부터 2017.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47,250,000원(= 3,150,000원 × 1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 원고 E에게는 1 2016. 10. 1.부터 2021.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05,650,000원(= 3,150,000원 × 51개월<10> + 4,500,000원 × 10개월<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 2021. 11. 10. 이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021. 11. 10.부터 원고 E의 복직일까지 원고 E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5) 원고 F에게는 1 2016. 10. 1.부터 2021.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185,150,000원(= 2,450,000원 × 27개월<12> + 3,500,000원 × 34개월<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 2021. 11. 10. 이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021. 11. 10.부터 원고 F의 복직일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운송료 중 실비변상 목적의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 을 제21, 22호증, 2021가합114998 사건의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Y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촉탁 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Z연구원이 피고의 용역 의뢰에 의해 원가계산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운송료 지급단가표가 위 원가계산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어 원고들을 비롯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적용된 사실, 감정인 Y은 위 원가계산보고서 및 운송료 지급단가표를 분석하여 피고의 아웃소싱 운송기사들에게 적용된 운송수수료 중 근로대가의 비율이 52.28%라고 감정한 사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5조 제4항에서 차량운용비용, 차량검사비 및 범칙금, 차량수리비 등의 차량관리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 상당의 임금에 실비변상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감정촉탁 결과는 피고 또는 피고의 의뢰를 받은 기관이 작성한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운송료에 실비변상 목적의 돈이 실제로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운영한 689개 우편물 운송 구간별로 운송료 원가 구성상 실비변상 목적으로 보이는 부분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회계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다음, 각 구간별 결과를 산술평균한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지급된 운송료가 근로의 대가인지는 회계학적 관점에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위 회계학적 관점 등에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상의 관련 규정, 그 지급 방법 등을 종합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촉탁 결과만을 근거로 운송료에 실비변상 목적의 돈이 실제로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5조 제4항은 차량관리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하는 취지일 뿐, 피고에게 ‘차량관리비용을 포함한 운송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이 차량관리비용을 운송료에서 충당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차량관리비용을 포함하여 운송료를 지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달리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서에 운송료에 차량관리비용 등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에 해당하는 돈의 액수 혹은 비율을 특정할 만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단일한 위탁운송료 지급단가표에 따라 운송료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제8조 및 제12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서에 포함된 운송료 지급단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감정촉탁 결과에 내재된 것과 동일한 회계학적 관점이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내용 및 형식, 연간 운송료를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운송거리 등에 따라서만 정산 후 지급하는 방식의 실제 운송료 지급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 중 일부를 비율적으로 특정하여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 1.자 위탁운송계약 제14조(위탁운송료의 지급시기) 제1항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가 운송료를 당월 1일에서 당월 31일까지 정산하여 청구하면 피고는 그 청구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이 사건 각 해고 이전에 매월 15일경 운송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해고 무렵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 대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운송료 상당 임금을 익월 15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기에 관한 약정은 원고들이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추인할 수 있다.
2021. 2. 24. 각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A, B의 경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인 2018. 2. 15. 그 이행기가 도래한 2018. 1.분 임금 및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은 그 각 이행기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리고 2021. 11. 26. 각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C, D, E, F의 경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인 2018. 11. 15. 그 이행기가 도래한 2018. 10.분 임금(원고 D의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정년퇴직 직전 마지막 달인 2017. 12.분 임금) 및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은 그 각 이행기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라는 점이 아직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임금채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실상 임금채권의 존부나 임금채권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일 뿐 원고들의 임금채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 사건 임금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처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4> 마.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 B, C, E, F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원고들에게 각 아래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에게는 1 각 2018. 2. 1.부터 2021. 1.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151,200,000원(= 4,200,000원 × 36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02513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 각 2021. 2. 10. 이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021. 2. 10.부터 위 원고들의 각 복직일까지 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원고 C에게는 1 2018. 11. 1.부터 2021.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100,800,000원(= 2,800,000원 × 36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4998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 2021. 11. 10. 이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021. 11. 10.부터 원고 C의 복직일까지 월 2,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3) 원고 E에게는 1 2018. 11. 1.부터 2021.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126,900,000원(= 3,150,000원 × 26개월<16> + 4,500,000원 × 10개월<17>)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4998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 2021. 11. 10. 이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021. 11. 10.부터 원고 E의 복직일까지 원고 E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4) 원고 F에게는 1 2018. 11. 1.부터 2021.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123,900,000원(= 2,450,000원 × 2개월<18> + 3,500,000원 × 34개월<19>) 및 이에 대하여 2021가합114998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 2021. 11. 10. 이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2021. 11. 10.부터 원고 F의 복직일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8. 결론 그렇다면, 원고 D의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A, B, C, E, F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신연석 성현창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102513,2021
판결선고
2025. 7. 10.
별지
각주1)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각주2)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각주3)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주4)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각주5)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주6)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각주7)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각주8) 실제 이 산식에 의해 계산한 값은 2,504,166원(원미만 버림)이나, 원고 D의 주장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9) 실제 이 산식에 의해 계산한 값은 4,249,580원이나, 원고 D의 주장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10) 원고 E의 청구 및 주장대로 기재한다.
각주11) 한편 피고는 ①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에서 중간수입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② 원고들의 임금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의 기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원고들이 피고의 위 각 주장의 취지를 받아들여 이를 이미 청구취지에 반영하였으므로, 위 각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12)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을 말한다. 이하 이 글상자 내에서 같다.
각주13) 피고를 말한다. 이하 이 글상자 내에서 같다.
각주14)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이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다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 관한 자료를 자신들의 근로자성 인정 근거로 제출하였고, 피고 역시 다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예를 들며 원고들의 주장을 다툰 바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다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 피고의 관계, 다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이행 방식에 관한 사정 등은 원고들의 근로자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유력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각주15) 따라서 2016. 10. 1.자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해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임을 전제로 그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각주16) 중간수입이 있었던 2016. 10.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각주17) 중간수입이 없는 2021. 1. 1.부터 2021.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각주18) 중간수입이 있었던 2016. 10. 1.부터 2018.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각주19) 중간수입이 없는 2019. 1. 1.부터 2021.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각주20)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고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며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과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으로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1) 피고는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으로서 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22) 중간수입이 있었던 2018. 1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각주23) 중간수입이 없는 2021. 1. 1.부터 2021.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각주24) 중간수입이 있었던 2018. 1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각주25) 중간수입이 없는 2019. 1. 1.부터 2021.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