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고단3764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