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02
판결선고
2022.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4.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0. 임금 1,000,000원, 2019. 11. 임금 1,000,000원, 2019. 12. 임금 1,354,839원 합계 3,354,8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근로감독관 H의 의견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A과의 카톡 내용, E, F 카톡내용
업무분장에 관한 협약서
G과의 임금 카톡내용
임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실제 고용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F이고, 설령 피고인이 고용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급여는 180만 원으로, 해당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 E의 사용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로서, 피고인은 외부 영업을 담당하고, F은 공장 운영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였던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명목상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F은 피고인과 협의하여 E을 고용하고 그 임금을 300만 원으로 정하되,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는 급여를 180만 원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직원 관리 등에 관한 대표권을 F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는 실질적인 업무를 행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가 E의 급여 중 180만 원을 부담하고, ‘명소’라는 다른 회사가 나머지 12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8.경부터 2020. 4.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10. 임금 400,000원, 2019. 11. 임금 1,000,000원, 2019. 12., 2020. 1., 2020. 2., 2020. 3. 임금 각 3,000,000원 합계 13,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