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2021. 1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8년 임금협정, 2019년 노사합의서가 무효임을 들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 2,713,447원(= 최저임금 미달액 1,595,955원 +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201,550원 + 미지급 퇴직금 915,942원)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임금협정과 노사합의서는 유효하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중 일부(124,387원)와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청구액 전체(201,550원)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당심에서 미지급 야간근로 수당청구액 중 2018년도 분 5,820원을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불복한 부분 중 일부(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중 124,387원 부분과 2018년도 분 5,820원을 제외한 미지급야간근로수당 195.730원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2016. 10. 1.부터 2019. 5. 1.까지 피고 소속의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 사업장은 2009년경부터 1일 2교대 및 월 2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다.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매월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15년도 임금협정 체결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은 2015. 9. 17. 임금협정(을 제1호증의 1, 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근속수당)
2018년도 임금협정 체결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은 2018. 1.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40분, 주 2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의 2, 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5년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은 생략함)
최저 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7년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6,47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 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과 법정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부족한 미지급최저임금인 124,38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교대상임금에는 야간수당은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그 재직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으로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승무수당에 부가된 조건은 2018년 임금협정에만 규정되어 있고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으므로 2018. 1. 1.전에는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도 미지급 야간수당으로서 196,7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비교대상임금에는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승무수당과 근속수당은 일정한 조건하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바, 미지급 퇴직금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2017년도 최저임금 미달 부분 청구 부분
2018년 임금협정, 2019년 노사합의서 상의 각 소정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2015년 임금협정과 2018년 임금협정을 기초로 최저임금에 미지치 못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살펴본다.
기본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 부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가산임금 부분만을 정하고 있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월별 구체적 법정최저임금은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무일수) / 26일(만근일수), 각 원 미만 버림]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별지 [표 1] 최저 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각 실제 지급받은 월별 비교대상임금액은 최저임금에 비하여 2017. 8.분 42,627원, 2017. 10.분 47,148원, 2017. 11.분 34,612원이 각 미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124,387원(= 2017. 8.분 42,627원 + 2017. 10.분 47,148원 + 2017. 11.분 34,61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 임금협정 제3조는, 1일 2교대제, 오전오후 균등배차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 합의에 따라 격일제 및 파트타임 근무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에 근무하는 택시운전기사들은 희망에 따라 1일 2교대가 아닌 주간고정근무, 야간고정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전근무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월에는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의 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 6월 오전 12일, 오후 13일을 근무하였는데 이에 따라 야간수당은 65,000원을 지급받았고, 2017년 7월은 오후 26일을 근무하였는데 야간수당은 130,000원으로 정확히 두 배를 지급 받았는바, 원고의 희망에 따라 야간근무를 선택하고 실제로 야간근무를 하였을 때만 야간수당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부분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파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속수당은 피고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급여내역서에 따르면 승무수당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1년 협정 시행일 기준 이후인 2016. 10. 1. 입사하였고, 그 후 2018. 1. 1.경 2018년도 임금협정에 체결되기 전까지 승무수당과 근속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할 택시기사에게 특별한 제한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7년도 승무수당과 근속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합산한 통상임금을 원고가 재직 당시 적용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2018년 이전은 6시간,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4시간 40분, 2019. 1. 1. 이후는 4시간 10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시급으로 재산정한 미지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표 2] 기재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2017년도에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합계 195,73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 196,7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20,117원(= 최저임금 미지급금 124,387원 +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95.73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선고일인 2021. 11. 18.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이 사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한정훈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