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4. 7. 25. 서울 송파구 C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위 사업부지 내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상가 독립정산제 협약<1>에 따라, 상가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상가 소유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상가 소유 조합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피고 총회는 2017. 3. 1. D를 피고 위원장으로, 원고 등 6인을 피고 운영위원으로 각 선임하였다.
피고 위원장 D는 2017. 3. 1.경 원고를 상근임원으로 임명하였고, 피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인준하였다.
원고의 운영위원 재선임 및 상근임원 해임 통보
피고 위원장 D와 피고 운영위원 원고 등 6인의 임기는 각 2020. 2. 29. 만료되었고, 피고 총회는 2020. 5. 23. D를 피고 위원장으로, 원고 등 6인을 피고 운영위원으로 각 재선임하였다.
원고를 제외한 피고 운영위원 5인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원고를 상근임원으로 근무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해 2020. 7. 15. D에게 피고 자치규약 제2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D는 위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이에 위 피고 운영위원 5인은 피고 자치규약 제22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 감사 E에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E의 소집에 따라 2020. 8. 7. 피고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피고 운영위원회는 2020. 8. 7. '원고가 2020. 5. 23. 피고 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피고 위원장이 원고를 상근임원(총무)으로 임명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는 전제 하에 원고의 상근임원 임명 인준 여부를 심의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상근임원 임명을 인준(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피고는 2020. 8. 7. 원고에게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상근임원에서 해임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라 한다).
한편, 피고 총회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7. 7. 원고를 피고 운영위원에서 해임하였다.
피고 자치규정 및 업무규정
피고 자치규정 및 업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