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고단134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용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5.경부터 2022. 3.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8월 임금 467,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42,048,3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5.경부터 2022. 3.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679,4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공소 제기 후 근로자 E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