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85
판결선고
2023. 7. 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IT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57,668,9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325,267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전화등 사실확인, 체불내역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금은 공소장변경 전 금액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