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고단22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사용자인바, 2019. 3. 20.부터 2022. 2. 28.까지 서울 강동구 B, 6층 등에서 운전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74,144,285원 및 퇴직금 8,718,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5.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