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76
판결선고
2022. 9. 22.
범죄사실
사단법인 B는 서울 서초구 C, 3층에 주사무소를 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송파구청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구립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수탁받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한편, F노동조합 보육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는 이 사건 어립이집 소속 보육교사 16명 중 5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구립 E어린이집에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포함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탈퇴 동의서를 회람시키고 탈퇴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원장업무위임계약서, 구립E어린이집사무위․수탁 계약서, 녹취록, 노동종합 탈퇴 서명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수사자료 입수보고, 의견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을 상실하여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