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2596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C에게 836,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6.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고 위 단축합의에 의하더라도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각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부분을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 즉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 부분에 각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원고 A은 2015. 7. 14.부터 2018. 9. 1.까지 및 2019. 5. 1.부터 2019. 8. 4.까지, 원고 B는 2017. 4. 1.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원고 C은 2018. 6. 19.부터 2020. 2. 1.까지 피고로부터 각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나.

각 노사합의서 및 임금협정서에 따른 연도별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표 기재와 같다.

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임을 전제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1>.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 임금은 월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해당연도 일 소정근로시간 × 월별 근로일수)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며,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야간수당, 국경수당, 기타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살피건대 이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는 반면 야근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며 국경수당과 기타수당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최저임금 및 비교대상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각 원고별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A

○

2018. 1.분 : 최저임금 790,65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소정근로시간 5시간 × 근로일수 21일) - 비교대상임금 769,512원(= 임금총액 946,353원 – 야간수당 176,841원) = 21,138원

○

2019. 5.분 : 최저임금 835,00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 소정근로시간 5시간 × 근로일수 20일) - 비교대상임금 686,869원(= 임금총액 864,971원 – 야간수당 178,102원) = 148,131원

○

2019. 8.분 : 최저임금 83,50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 소정근로시간 5시간 × 근로일수 2일) - 비교대상임금 64,620원(= 임금총액 82,430원 – 야근수당 17,810원) = 18,880원

○

합계 : 188,149원

2)

원고 B

○

2017. 10.분 : 최저임금 320,265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 × 근로일수 9일) - 비교대상임금 314,368원(= 임금총액 410,249원 – 야간수당 65,748원 – 국경수당 30,133원) = 5,897원

3)

원고 C

○

2018. 6.분<2> : 최저임금 338,85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소정근로시간 5시간 × 근로일수 9일) - 비교대상임금 311,124원(= 임금총액 383,360원 – 야간수당 72,236원) = 27,726원

○

2018. 8.분 : 최저임금 978,90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소정근로시간 5시간 × 근로일수 26일) - 비교대상임금 909,429원(= 임금총액 1,110,085원 – 야간수당 200,656원) = 69,471원

○

2019. 6.분 : 최저임금 459,25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 소정근로시간 5시간 × 근로일수 11일) - 비교대상임금 375,744원(= 임금총액 473,700원 – 야간수당 97,956원) = 83,506원

○

2019. 8.분 : 최저임금 417,50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 소정근로시간 5시간 × 근로일수 10일) - 비교대상임금 373,434원<3>(= 임금총액 466,864원 – 야간수당 93,430원) = 44,066원

○

합계 : 224,769원

나.

야간 근로수당 미지급액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고정액이 지급되므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한편, 주휴수당이 월급액에 포함되어 있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7년에는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 5시간 30분 × 6일), 2018년 이후로는 1일 5시간, 주 30시간(= 5시간 × 6일)이므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은 2017년의 경우 143.3시간(= 주당 33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2018년 이후의 경우 130.3시간(= 주당 30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며 1개월간 주휴시간은 2017년의 경우 23.8시간(= 5시간 30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2018년 이후의 경우 21.7시간(= 5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므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인 1개월간의 총근로시간은 2017년의 경우 167.1시간(= 143.3시간 + 23.8시간), 2018년 이후의 경우 152시간(= 130.3시간 + 21.7시간)이 된다.

다)

위와 같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및 총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각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각 원고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오후 근로일수 × 1일 야간근로시간 × 해당연도 시간급 통상임금 × 0.5) -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2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별지2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 기재 중 각 합계액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각 구하는 별지1 미지급 야간 근로수당 청구내역 기재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 C은 2018년 및 2019년 월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5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있어 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로 한정하여 판단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합계 1,062,877원(= 188,149원 + 874,728원) 및 그 중 2018. 9. 1.경 퇴직하기 이전의 임금 합계 784,632원(= 2018. 1.분 임금 21,138원 + 해당 기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763,494원)에 대하여는 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16.부터, 나머지 278,245원에 대하여는 재취업 후 퇴직한 2019. 8. 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는 합계 250,880원(= 5,897원 + 244,98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2017. 10. 1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0.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는 합계 836,470원(= 224,769원 + 611,70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2020. 2.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4.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김동현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