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079,216원 및 그중 2,284,863원에 대하여는 2020. 2. 27.부터, 794,353원에 대하여는 2020. 3. 15.부터,
원고 B에게 566,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원고 C에게 2,065,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원고 E, F, G에게 각 664,693원 및 그중 616,460원에 대하여는 2020. 2. 27.부터, 48,233원에 대하여는 2022. 2. 25.부터,
원고 H에게 1,296,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원고 I에게 35,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각 2024. 8.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원고들은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정액 사납금제’란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택시회사인 피고와의 단체협약·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이러한 납입금을 ‘사납금’이라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 자신이 가지되(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초과 운송수입금’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비교적 적은 금액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체결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그동안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06년, 2009년, 2011년, 2013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주 40시간)으로 정하여 왔다.
그 후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5. 11. 30.경 아래와 같이 201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주 36시간)으로 단축하였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8. 2. 26.경 아래와 같이 2018년 임금협정(2015년 임금협정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주 30시간)으로 단축하였다.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4, 15, 20, 21, 25 내지 28호증, 을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5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왔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3년까지의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기지급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② ‘평균임금에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하 ‘퇴직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18,991,768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3,651,306원 + 퇴직금 미지급액 5,340,462원), 원고 B에게 9,939,233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7,529,583원 + 퇴직금 미지급액 2,409,650원), 원고 C에게 14,545,672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2,142,182원 + 퇴직금 미지급액 2,403,490원), 망 D의 소송수계인 원고 E, F, G에게 15,992,367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3,866,673원 + 퇴직금 미지급액 2,125,694원), 원고 H에게 15,814,454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2,700,505원 + 퇴직금 미지급액 3,113,949원), 원고 I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3,838,6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가지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일반택시 운전업무의 특성에 따라 노사 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임금협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 형태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 운행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私用)의 시간으로 한다’고 정한 바 있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후인 2009. 7. 15.경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고,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은 6년 이상 유지되었으며, 그 후 2015. 11. 30.경에 이르러서야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였다. 결국 약 6년 5개월 사이에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불과 40분으로, 이는 종전 소정근로시간의 10%(= 40분/ 6시간 40분 × 100%)에 지나지 않는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069,714원(1년 미만 기준) 내지 1,158,342원(1년 이상 2년 미만 기준)을 기존의 2013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인 172.22시간[≒ 6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24일 × 1개월) ÷ 12개월]으로 나눈 금액은 시간당 6,211원(= 1,069,714원 ÷ 172.22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내지 6,725원(= 1,158,342원 ÷ 172.22시간)으로, 2015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높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은 2013. 10.경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거리요금이 100원/144m에서 100원/142m로 각 인상되었다. 서울특별시는 2017. 4. 13.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2016년 서울 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에 1일 대당 운송수입이 22,055원 증가하였고, 일평균 결제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및 앱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1건당 영업거리가 2013년 5.79km에서 2016년 6.3km로 8.8% 증가하였고, 요금인상 효과까지 합해져 1건당 영업수입은 2013년 6,327원에서 2016년 7,659원으로 21.1% 증가하였으며,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도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고,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증가해 운행효율이 개선되는 등 영업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렇듯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종전의 순항배회식 영업형태에서 대기식 영업형태(특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방식)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이 향상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송수입금은 증가하였으나 사납금 납부를 위한 운행시간은 다소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는 2013. 10. 24.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 통보 및 자료제출명령’ 공문을 통하여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현행에서 25,000원 이하로 인상한다. 월 정액급여는 총액 기준 229,756원 이상 인상한다(1년 이상 2년 미만 기준)’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카드단말기 관리비 및 통신비, 차고지 밖 교대근무 허용 등 경영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통지하였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 왔다. 2015년 중앙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이었고, 피고의 2015년 임금협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 또는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3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약 2년 3개월만인 2018. 2. 26.경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또 다시 단축하였다. 2년 3개월 사이에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이는 종전 소정근로시간의 약 16.6%(= 1시간 / 6시간 × 100%)에 해당한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156,205원(1년 미만 기준) 내지 1,251,745원(1년 이상 2년 미만 기준)을 기존의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인 155시간[= 6시간 × (26일 × 11개월 + 24일 × 1개월) ÷ 12개월]으로 나눈 금액은 시간당 7,459원(= 1,156,205원 ÷ 155시간) 내지 8,075원(= 1,251,745원 ÷ 155시간)으로, 1년 미만인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은 2018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낮다(비록 1년 이상 2년 미만인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은 2018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으나, 법정 최저임금이 평년과 같이 7~8% 인상된다면 그 다음 해인 2019년에는 곧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반면에 2018년 임금협정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하게 되면,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을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인 129.16시간[≒ 5시간 × (26일 × 11개월 + 24일 × 1개월) ÷ 12개월]으로 나눈 금액은 시간당 8,951원(= 1,156,205원 ÷ 129.16시간) 내지 9,691원(= 1,251,745원 ÷ 129.16시간)으로, 모두 2018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높아진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충분히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년 미만 택시운전근로자와 1년 이상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액이 서로 달라 1년 미만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액이 가장 적은 택시운전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이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서 단체적으로 체결된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택시운전근로자 개인마다 구분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일한 규범으로서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2015년 임금협정 체결부터 2018년 임금협정 체결까지 약 2년 3개월 사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1시간가량 단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2013. 10.경 택시요금의 인상, 앱택시의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근무형태의 변경은 이미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려하였던 사정으로 보인다. 2017년 중앙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8년 임금협정은 그보다 짧은 1일 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므로 위 2017년 중앙임금 협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사납금 인상을 반대하여 피고의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행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합의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관한 판단
월 소정근로시간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고 규정한다.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2018년 12월까지는 월 155시간[= 6시간 × (26일 × 11개월 + 24일 × 1개월) ÷ 12개월], 2019년 1월부터는 월 182.5시간[= (36시간 + 6시간) × 365일 / 7일 ÷ 12]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된다.
비교대상 임금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위 기초사실, 갑 제27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본급(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4조), 근속수당(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5조), 승무수당(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6조), 상여금(2015년 임금협정 제21조, 2018년 임금협정 제24조), 운행숙달보조금(2015년 임금협정 제27조), 성실수당(2015년 임금협정 제18조, 2018년 임금협정 제17조), 무민원수당(2018년 임금협정 제18조)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또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액으로 원고 A은 2,284,863원을, 원고 B은 566,619원을, 원고 C은 2,065,980원을, 망 D은 1,994,081원을, 원고 H은 1,296,943원을, 원고 I은 35,156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미지급액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1일 평균임금을 ‘{3개월간 법정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 상여금 + 무민원수당 + 성실수당 + 성과급 + 장려수당 + 국경수당)}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수당 중 상여금, 무민원수당, 성실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법정 최저임금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 법정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 성과급 + 장려수당 + 국경수당)}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액으로 794,353원(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의 인정금액에 따른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① 2020년 2월분 이전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② 망 D의 경우 2020년 3월분 이후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아직 임금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이행기를 알 수도 없으므로 구체적 청구원인이 기재된 2022. 2. 24.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며, ③ 원고 A의 퇴직금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다음날인 2020.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079,216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2,284,863원 + 퇴직금 미지급액 794,353원) 및 그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2,284,8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퇴직금 미지급액 794,353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다음날인 2020. 3. 15.부터, ② 원고 B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566,6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③ 원고 C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2,065,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④ 망 D의 소송수계인 원고 E, F, G에게 각 664,693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994,081원 × 상속분 각 1/3) 및 그중 616,460원(=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발생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1,849,382원 × 상속분 각 1/3)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48,233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발생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144,699원 × 상속분 각 1/3)에 대하여는 2022. 2. 24.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2. 25.부터, ⑤ 원고 H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1,296,9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⑥ 원고 I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35,1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각주1) 망 D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 17.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 원고 E, F, G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다만 망 D의 소송수계인인 위 원고들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의상 이하에서 ‘원고들’이라 통칭할 때는 망 D 및 나머지 원고들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