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10,76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3.부터 2024.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70%는 원고가, 30%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2. 18. 의료기기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해 사내이사로서 C를 대표하면서 피고의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도매, 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이하 피고는 ‘피고 회사’라고도 부른다).
피고는 2018. 10. 15. 원고가 보유하던 C 주식 전부(27,685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1. C의 완전모회사가 된 뒤, 2021. 12. 27. C를 흡수 합병하였다.
원고는 2021. 2. 2. 피고에 대하여, 피고를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2021. 2. 16. 피고와 합의하여 C의 사내이사도 사임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퇴사 이후인 2021. 8. 2.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와 약정한 C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한 주식양도청구, C 재직 당시 직원에 대한 폭언,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이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합5564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2023362 판결, 2023. 12. 22.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 혹은 ‘관련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 300만 원(세전금액으로 세후 금액은 매월 차이가 있었다)의 급여를, 2020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월 100만 원(역시 세전 금액이다)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2021. 5. 31. 원고에게 퇴직금 2,122,646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월 100만 원으로, 근속기간을 2년 2개월(792일), 1일 평균임금 32,608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12 내지 19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C 사내이사 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주장
C는 2016. 9.경 주주총회를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갑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 두었다.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2월분 급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0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임의로 원고의 급여를 월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그런데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월 100만 원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다. 즉,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급여를 삭감하기 이전인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급여인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재직일수는 2018. 11. 1.부터 2021. 2. 2.로 총 825일이다. 위 계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658,175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C에 신설되어 사용되었던 내규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승인하는 C의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원고가 C의 지배주주였다고 하더라도 지배주주의 의사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에서 말하는 퇴직금 산정에 고려해야 하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란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적절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사정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가 2020. 10.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은 원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계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의 C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이때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C의 이사인 사실, C 설립 당시에는 C 정관에 이사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2016. 9.경 만들어졌는데(2024. 1. 11.자 준비서면 5쪽). 당시 C 주주는 원고(82.13%), D(0.65%), E(2.6%), F(7.8%), G펀드(6.82%)로, 원고가 과점 주주이기는 하나, 1인 회사는 아니므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C의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한 내용이어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와 G펀드로부터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거나, F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 갑 제2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작성될 무렵 C가 H조합 보험에 가입하면서, 임원 퇴직금 규정 신설과 관련한 소득세, 법인세 절감 비용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C의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갑 제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C의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거나,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C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회사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16039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7750 판결 취지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840 판결 참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임금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20. 10.부터 3개월 간 피고로부터 월 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 것은, 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상장을 위해 서류상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남아있어야 했으므로 이름 등록비 명목으로 최소한의 급여 월 100만 원만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될 평균임금은 2020. 10. 이전의 3개월간 임금(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0.부터 3개월간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I대학교 외부 연구원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추기 위해 원, 피고가 합의하여 급여를 낮춘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 의해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의 급여가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9.부터 I대학교 외부연구원을 겸직한 사실, 2020. 10.부터 I대학교 외부연구원으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 원, 피고 사이에 급여를 월 100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J은 2020. 8. 14.경부터, 피고가 원고의 C 경영 적자의 책임을 원고에 묻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2020. 8. 15.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분쟁이 생겼던 사실, ②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피고측에서는 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던 중, 2020. 10. 원고의 급여를 100만 원으로 정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그러다가 피고 회사의 상장이 2020. 12. 1. 완료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년 12월 급여까지만 지급한 사실, ④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측은 원고가 2020. 8. 15. 사직서를 제출하자, 원고가 피고에서 담당할 역할 마무리, 인수인계 등을 요구하며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던 점 등 또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가 2020. 10.부터 원고의 급여를 100만 원으로 정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그 이전부터 사직 의사를 밝혀온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을 만류하던 피고가, 피고의 상장 준비 등과 같은 필요와, 원고의 I대학교 외부연구원 근무 조건과 같은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게 된 것으로, 종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상장을 위한 피고측 요청과, 당시 I대학교 외부연구원으로 근무하고자 했던 원고의 상황 등이 맞물린 특수하고 우연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2020. 10.경 피고와 월 급여를 100만 원으로 약정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에 동의하였거나 피고에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였다거나, 원고의 귀책에 따라 근로관계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2020. 10. 이후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는,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2020. 10. 직전 3개월, 즉 2020. 7.부터 2020. 9.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피고 회사 퇴직금 산정
한편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회사 퇴직일은 원고의 사직서가 수리된 2021. 2. 2.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고려되는 원고의 재직일수는 2018. 11. 1.부터 2021. 2. 2.까지 총 825일이다(피고는, 원고가 2020. 12. 31. 피고를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 퇴사 시점은 2021. 2. 2.로 보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하는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2021. 5.경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122,646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4,510,760원(=6,633,406원- 2,122,6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510,760원(= 6,633,406원 – 2,122,64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21. 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
각주1) 정당한 퇴직금 6,780,821원(= 3,000,000원 × 825일 ÷ 365일) - 기지급 퇴직금 2,122,646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