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가단1615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56,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23. 1. 16.부터 2023. 7. 1.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23. 4. 1.부터 2023. 6. 30.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49,856,817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그 중 근로복지공단이 7,000,000원을 원고에 대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42,856,8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임금에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금, 근로소득세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85489,85496,85502 판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가 지급해야할 미지급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혹은 4대 보험료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그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여, 피고의 해당부분 지급의무 자체가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42,856,81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16.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