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3가단17255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92,405원 및 이에 대한 202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 고용알선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이다.

나.

피고는 2023. 2.경 무등록 건설업자인 F(G)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등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F의 연락을 받고 2023. 2.경부터 2023.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였고, F은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라.

원고는 출력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F이 본래 지급해야 할 노임에서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노임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임금수령위임장 형식으로 그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는데, 2023. 2.경부터 2023.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미수 노임은 합계 30,692,40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3. 2.경부터 2023. 6.경까지 피고가 시공한 신축공사현장에 대하여 근로자들을 알선하였고, 피고 또는 피고의 하수급인인 F은 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신축공사에 노무를 제공받았는바,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계약에 따라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정한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규정에 따라 위 대위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의 직접불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23. 선고 94다2116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는 발주자인 D 주식회사에서 피고에게, 피고에서 F에게 순차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F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F과 연대하여 F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을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비록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면서 10%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를 공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근로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면서 정산의 편의상 피고들에 대한 위 알선수수료 지급채권을 상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으므로,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F 또는 G 과장인 H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F 또는 H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 F 또는 H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데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위와 같은 피고의 연대책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자들의 노임 합계액 30,692,405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