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3고단1104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3고단236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나머지 각 죄(2023고단1104 사건 제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판시 2023고단1104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