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3고단236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나머지 각 죄(2023고단1104 사건 제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판시 2023고단1104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47,2024
판결선고
2025. 2. 20.
범죄사실
『2023고단1947』
피고인은 2021. 10. 1.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장·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한데 1천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소속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차례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총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난 번 1,000만 원과 함께 갚아드릴 테니까 1,500만 원을 급히 좀 더 빌려주시면 2~3일 이내로 입금시키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소속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여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36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건물, 2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경 지인의 소개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650만 원을 빌려주시면 2017. 12. 31.까지 이자 포함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소속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다액의 채무 및 체납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3. 2,650만 원 및 2017. 10. 16. 2,000만 원 등 합계 4,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97,315,65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574』
피고인은 2021. 2. 16.경 서울 송파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H’ 주점에서, 같은 자리에 있던 지인인 I, J로부터 피해자 K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다음날 I, J를 통해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L에 3개 동의 빌라 24세대 신축공사를 거의 끝낸 상태인데 준공검사 비용이 필요하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그 무렵 합계 약 50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무 등으로 가압류되거나 담보 설정이 된 상태에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정상적인 준공이 어려웠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건설업체 직원들에 대한 다액의 임금 체불을 포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위 공사 관련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으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47』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및 고소인의 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L건물 공급계약
서, A 명의의 인감증명서, 차용증, 각 토지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41, 42, 45, 46번), 소송내역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2023고단236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고소장, 각 차용증, 각 문자메시지, 가압류 결정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27, 28, 32 내지 38, 41, 43, 46번),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허가서, 건축개요, 각 토지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건물 등기부등본, 기성내역, 확인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4고단57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이체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개설 등 관련 자료,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6, 28, 30, 31, 32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2023고단236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의 각 죄를 제
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2023고단236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2023고단236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2023고단236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의 각 죄 상호간, 2023고단236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2023고단2363 사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11 내지 16번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인 피해자가 본인의 실적 때문에 보험료를 입금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번에 대하여 피해자가 본인의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공구리 비용을 빌려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위 돈을 송금하거나 대납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수년 동안 금원을 대여한 경위, 특히 순번 17, 18번의 경우 사채를 빌려서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본인의 실적을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별다른 지식 내지 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구체적인 담보 내지 채권 회수 계획도 없이 자발적으로 사채를 빌려 빌라신축 공사현장의 공구리 비용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각 돈을 송금하거나 대납할 무렵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말을 믿고 각 돈을 송금하거나 대납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 기간이나 편취 금액,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2023고단236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2023고단236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11 내지 18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측에 피해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체확인증과 피해자 K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1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3.경부터 2021. 5. 13.경까지 관리직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20년 10월분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과 같이 임금 및 연말정산수당 총 21,592,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N의 퇴직금 3,839,9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N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