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3고단2692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2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2023고단3846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3고단2692』

피고인은 2022.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부터 2023. 2.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경기 양평군 E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