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고단36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향기기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부터 2023. 5. 31.까지 영업업무를 하다가 2023. 6. 1.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108,7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부터 2023. 5. 31.까지 영업업무를 하다가 2023. 6.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11,3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해당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