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0. 선고 2023고단46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구두 제조ㆍ생산라인을 양수하여, 2008. 7. 31.경부터 서울 성동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구두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저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46,825원, 2019년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35,800원, 2020년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50,325원 등 합계 6,932,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저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83,445,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4. 4.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