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3고단7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리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1.경부터 2022. 8.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2년 5월 임금 336,667원, 6월 임금 1,245,760원, 7월 임금 704,320원, 8월 임금 2,030,178원 등 임금 합계 4,316,925원을 퇴직일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2,637,9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0,547,5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77,929,4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