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74
판결선고
2025.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센터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7명을 사용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14. 8. 16.부터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는 D의 2019년 10월분 임금 잔액 268,184원을 비롯하여 별지 '원고 D 표1,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421,940원, 근로자 E에 대하여 별지 '선정자 E 표 1,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529,837원, 근로자 F에 대하여 별지'선정자 F 표 1,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67,988원으로 총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319,765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 F 작성의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캡처화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업체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나타내는 기재가 없고 오히려 기본급 외에 법정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