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90
판결선고
2024.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9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매니지먼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일부인 431,1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연금 수령내역,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순번 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측도 피고인이 적어도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4.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2022. 6. 30.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거나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2. 8.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J에서 받도록 한 점, E에게 2022. 7. 20. 150만 원, 2022. 8. 24.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투자자 G에게 2022. 4.경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2. 4.경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