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나2352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2022. 4. 11.경 이 사건 업체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22. 6. 30.경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가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업체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2명의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22. 4. 19.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년 4월분부터 2022년 6월분까지의 급여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81,7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4. 11.경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로 24,436,000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업체에 고용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0년 6월 말경에는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22. 4. 11.경부터 2023. 2. 2.경까지 체불한 임금과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합계액 268,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22. 4. 1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시간을 06시 40분부터 15시 40분까지,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각각 정하여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되, 잔업수당과 특근비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피고가 매월 원고의 근무일, 잔업일 및 특근일과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이에 따라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월 급여가 24,360,000원 상당으로 정해졌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업체에 원고를 포함하여 총 2명의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체불한 임금의 액수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거나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라.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원고가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안지열 김지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