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B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건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 B에게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B의 처벌불원의사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유효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B이 수사 과정에서 한 “금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처벌불원의사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B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불원의사가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로 인정되는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47,776,926원으로 크다. 다만 원심까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근로자 3명(B, C, D)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 중 거의 대 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중 근로자 D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의 변경에다가,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이후 지급되기까지 소요된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과거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