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3노3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공소기각 부분 제외) 중 2022고단1157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2022고단1157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1784, 2023고단113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21고단3786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인허가 관련한 소방시설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에게 이를 알렸고 고소인이 추가비용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2022고단1157호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M이 피고인에게 리모델링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2022. 1. 29. 자 공사대금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위조문서’라 한다)를 행사한 상대방인 O 대표 S는 위 문서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21고단3786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0.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는 부산에 게스트하우스를 성공적으로 창업시킨 전례가 있고,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와 창업 컨설팅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계약 시점부터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입지 선정, 최대 수익성에 맞춘 설계와 관계 법률 검토를 통한 인·허가까지 제반 사항들을 모두 신속히 처리하여 주겠다. 컨설팅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주면 2017. 12.까지 게스트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게스트하우스 창업 컨설팅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 의 위 회사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해 원천 징수한 금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현장의 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처 J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뒤 카드 대금,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거나 창업 컨설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2017. 10. 13. 주식회사 H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9.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서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시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때에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액 대부분을 수령하였고, 이를 해당 공사비 외의 용도로 대부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당심의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7. 10. 24. H가 춘천 게스트하우스를 건설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금액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시공 계약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21고단3786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같다) 제4권 제23면].

(나)

피해자는 위 춘천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위하여 2017. 10. 24. T와 춘천시 AN,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2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24면).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3.부터 2017. 12. 9.까지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1억 500만 원(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8~32면).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지급금 송금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고 싶어 네이버를 통해 피고인을 알아보고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180면), ‘이 사건 계약 이후 건축사 등에 문의한 결과 숙박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여 매장의 철거 및 칸막이공사, 전기공사 등을 하였는데, 용도변경 허가 진행과정에서 소방서의 요구사항으로 창문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2017. 12.경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어갈 경우 원활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여 2018. 1.경 최종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 제10호)를 제출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에 착공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들을 모두 철거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31면), 2017. 10. 말경부터 공사업자인 U에게 분리용 칸막이 공사를 진행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34면).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부터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거의 현장에서 공사비로 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23면), 실제로 철거공사 관련하여 1,000만 원, 칸막이공사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일부 금원으로는 직원 급여를 지급하거나 회사운영경비를 지급하는 등(증거기록 제1권 제12, 13, 15, 16면, 제2권 제53, 60, 68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용도로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용도변경 예정인 숙박업 인허가 문제로 중단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허가가 불가능하여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2017. 12. 말경 알린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권 제23면, 공판기록 제180, 182, 183면, 증 제10호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피해자와 공사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하여 계속 협의하였으나 2018. 1.경 피해자와 추가비용 문제로 최종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자신의 판단 실수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2018. 3. 30.부터 2020. 2. 21.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7,320만 원을 변제한 이래(증거기록 제4권 제14, 28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된 이후까지 피해자에게 1억 500만 원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2021. 12. 6.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25, 26면), 원심법원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공판기록 제68, 69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피고인은 저축은행 등에 합계 5,000만 원 미만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제1권 제3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이 사건 지급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⑥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각 인테리어 컨설팅 등 계약을 다수의 사람들과 체결하고, 실제로 그 각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는바(증 제6, 7호증),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충분히 완성할 수 있다고 기대할 만한 근거가 있었고, 이를 실행할 의사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2021고단3876호)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나.

2022고단1157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M 명의의 이 사건 위조문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직원을 시켜 M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직원이 해당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직원으로 하여금 M의 서명을 하게하고, 그 직원으로부터 위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 및 그 사진을 S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②

S는 원심법정에서 ‘직원들이 신용이 부족해 보이는 피고인과의 계약을 두려워하여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M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요구했다’는 취지(공판기록 제172면), ‘내용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각서를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공판기록 제173면), ‘피고인에게 M의 서명을 대신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75면).

③

위 S가 2022. 1. 29. 17:36경 피고인에게 “Q사장님(M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A사장님(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인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공판기록 제103면), 위 문자메시지의 기재만으로는 S가 피고인에게 ‘M 명의가 들어간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S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대로 직원들에게 피고인과의 계약 체결을 설득하기 위하여 지불각서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로 보일 뿐이다. 위 문자메시지만으로는 S가 위조된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의 2022고단1157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M 명의의 지불이행각서를 위조하여 실질적으로 M이 입은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2021고단3786 사건 사기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피고사건(공소기각 부분 제외) 중 2022고단1157 사건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2022고단1157 사건을 제외한 부분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2021. 7. 14. 자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2022고단1157 사건 부분에 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2022고단1157 사건 부분은 파기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2022고단1157 사건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