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4고단1089및 2024고단503)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4고단2112)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서울 성동구 B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운영과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경 위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271,7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G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기여금 합계 8,427,880원, 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장기요양 보험료 중 근로자기여금 합계 1,043,610원, 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기여금 합계 9,317,990원 합계18,789,48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