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30.부터 202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940,317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D은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