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9,716,536원, 원고 B에게 85,32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5,036,5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정보
사건
2024나2870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윤석
피고, 피항소인
C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학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2가단125080 판결
변론종결
2025. 11. 21.
판결선고
2026. 1. 23.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8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부터 제5쪽 4행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기초사실,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9, 50, 51, 5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원고 A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기간은 이 사건 1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9. 2. 14.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 5. 31.에 제기되었으므로<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을 제7호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은 영어 과목 강의 커리쿨럼, 교재 및 일정 등을 직접 결정하여 피고 C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C이 원고 A에게 위 강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은 2022. 7. 28.경 원고 A의 2022. 1. 21.자 진정사건 조사 결과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 피고들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용 제외로 위 진정을 내사 종결하였다.
원고 A과 같은 기간 근무한 이 사건 학원 강사들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은 주 2~3일 수업 시간에 맞추어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였고, 수업이 종료되면 거의 곧바로 퇴근하는 등 다른 강사들과 달리 자유롭게 출퇴근 해 온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 A은 달리 기본급의 정함이 없이 자신이 가르치는 영어 과목의 수강생 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분당 소재 학원에도 출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A이 피고들과의 사용종속관계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을 제58호증)에 따르면, 원고 A은 피고 C에게 자신의 업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말하거나,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통보하고 있다.
원고 A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보충 수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 A은 개인사정으로 자신이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주말을 이용하여 보충 수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58호증)}.』
제1심판결문 제5쪽 6행부터 아래에서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 을 제27, 28, 33, 38, 40,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2차 계약 중 경업금지조항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예비적으로 구하는 원고 A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2차 계약 이후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강좌를 개설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갑 제6호증을 들며 피고들이 이 사건 학원에서 '초중고 영수 & 토익 학원입니다'라며 영어 과목을 가르친다고 홍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2차 계약 이후에도 영어강좌를 개설하고 이를 홍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와 같이 홍보 문구를 작성하였다는 O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위 홍보 문구는 O가 피고 C의 관여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를 두고 피고들이 이 사건 2차 계약 중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학원 수강생 P의 사실확인서(을 제40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2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학원에서는 별도의 영어 수업을 개설하거나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2차 계약 체결 이후 J, K, I을 이 사건 학원으로 영입하여 영어 수업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위 강사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33호증)에 따르면, 이들 모두 원고들 운영의 G 학원에서 근무하였을 뿐 피고들 운영의 F 학원에서는 근무한 적 없는 것으로 보인다.
L 영어 교습소 등록 현황(갑 제16호증의 2)에 따르면, K가 이 사건 학원 2층에 영어 교습소를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들이 K의 명의로 위 교습소를 개설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K가 L 영어 교습소를 개설한 이후 2021.경 위 교습소의 원장이 피고 C의 며느리인 Q으로 변경된 점을 이유로 피고들이 L 영어 교습소를 사실상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 영어 교습소는 2022. 12. 30. 폐업하였고(갑 제16호증의 5), Q은 2023. 1. 14.이 되어서야 피고 C의 아들 R과 혼인하였다(을 제44호증의2). 이처럼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업금지위반 행위의 전제가 되는 인척 관계가 그 행위 사후에 이루어진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L 영어 교습소를 사실상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들이 개설한 H영수학원에서 영어강좌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H영수학원은 이 사건 2차 계약 중 경업금지조항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으며(이 사건 2차 계약 제3조 단서), 원고 B은 피고 C이 개설·운영하는 H영수학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이 사건 2차 계약 제5조 제2항)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H영수학원을 개설·운영한 행위가 이 사건 2차 계약 중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형작 하헌우
1원고 A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피고들에게 최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최고의 존재 및 시기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