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27
판결선고
2025. 10.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4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인력공급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내 지하철 E 사업소에서 2021. 1. 1.부터 2024.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209,5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99,613,6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명세서 등
각 퇴직금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25. 4.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인도 2025. 7.경 파산선고를 받는 등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나, 가입된 퇴직연금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근로자들의 퇴직금 대부분이 보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