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2281, 2025고단316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성욱, 박재호(기소), 황승민, 은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승한
판결선고
2026. 5. 12.
범죄사실
『2025고단3161』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인 사람이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다.
B 주식회사는 '2020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등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의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개발 세부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2020. 4.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C'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함)에 대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2020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등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의 사업 목적은 ❶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ICT R&D 정책 실현,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핵심원천기술개발, ❷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지원사업을 통한 시장 창출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ICBM,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전략적 표준화 지원, ❶ ICT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을 통한 플랫폼 기술과 5G, AI 등 미래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이종 산업이 융합된 신서비스의 발굴 및 확산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과제'의 경우, 스마트 가전기기의 다목적 객체 인식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신경망 엔진과 24GHz 대역 레이더 기반의 RFIC 및 신호처리 엔진이 내장된 IoT/스마트가전용 레이더 SoC(System on Chip, 여러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기술집약적 반도체) 반도체 개발 및 이를 이용한 다목적 물체인식 센서 모듈 및 구동 소프트웨어개발을 목표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해당 성능의 SoC 국산화를 추진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한편 위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의해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 평가 결과는 수행 과정과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우수-보통-미흡-극히 불량'으로 구분되고 '극히 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 참여 제한 및 제재부담금 부여 등의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은 2022. 12.경 '이 사건 과제'로 제작한 'SoC'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최종 평가시 '극히 불량' 등급을 받아 제재 처분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들 앞에서 발표 및 시연하는 방법으로 평가위원들의 평가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개발한 'SoC' 개발칩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일본 E사의 'F' 칩 표면에 B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G'를 표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도출된 연구개발결과를 최종평가보고 서로 작성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제출하고, 2023. 3. 22.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1548에 있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관 326호에서 진행된 최종 평가 발표회에서 6명으로 구성된 피해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들 앞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최종평가보고서를 발표 및 시연하여 위 연구개발성과가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최종목표 기술 등 정량적 항목에 대해 목표 대비 달성함'이라는 의견과 함께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80점의 점수를 부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평가위원들의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제3차 연도 - C '최종보고서'
C - '최종평가발표PPT자료'
2023년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개발사업 종료과제 - 최종평가위원회 개최결과보고 1. C 과제 연구수행결과물(SoC) 분석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당사자간 지위 및 사건개요요약, 위계업무방해 진정 접수 취지), 입건전조사보고서(ⅡTP 제출 자료 -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 및 그 계획서 내용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IⅡITP 제출 자료 -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개발 사업 과제 최종결과보고 및 이에 따른 발표평가표 내용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IⅡTP 제출 자료- 소명서, 패키징 칩 분석보고서 등 내용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위의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들앞에서 발표 및 시연하는 방법으로 평가위원들의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과 회사에 합계 8억 4,700여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분할납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25고단2281)
I.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전자부품 조립·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24. 7.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M의 2024년 5월 임금 3,971,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8명의 임금 등 합계 147,119,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24. 7.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M의 퇴직급여 적립금 4,337,9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퇴직급여 적립금 등 합계73,023,6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여금 각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퇴직급여 등 급여수준 관련하여,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24. 7.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M의 퇴직급여 21,470,174원 중 부족액 17,132,1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퇴직급여 부족액등 합계 291,335,6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별지1
별지2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