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정31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2층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상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971,4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8.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