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9.부터 2022. 12.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400,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D은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