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33
판결선고
2026. 3.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로서 농산물 중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2022. 4. 13.까지 근로 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438,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문제메시지 내역, 퇴직금 산정, 임금대장, 현금출납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법률)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년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한편 수사 종료 후 근로자에게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단,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음), 약 20여년 간 범죄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