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3,717,000원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원고 B에게36,779,000원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각 2025. 1. 1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 제5쪽 표 안, 제11쪽 제20행, 제20~21행, 제12쪽 제3행, 제9행, 제18쪽 제8행, 하5행, 하3행의 각 "F"를 각 "A"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4행, 제14쪽 제15행의 각 "위탁계약"을 각 "위탁운송계약"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1행의 "계약서에"를 "계약서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8쪽 제4행의 "원고들은"을 "원고 A는 2008. 10. 30.부터 2018. 6.30.까지 3,531일간, 원고 B는 2008. 10. 30.부터 2020. 6. 30.까지 4,262일간 각"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6행의 "지원"을 "지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15행의 "원고와"를 "원고들과"로, 제20쪽 제12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제20쪽 제13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6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53,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 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원고 B에게 36,7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인정금액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박선임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