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975
판결선고
2013.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경 서울 강동구 C 상가 내 인테리어공사를 약 7,000만 원에 도급받아 D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고, D는 서울 중랑구 E에서 상시 근로자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10. 9. 1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상가 내 인테리어공사를 약 6,000만 원에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D는 2010. 9. 13.경부터 2010. 10. 19.경까지 위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지 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위 인테리어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 6,500만 원을 받고도 하수급인인 D에게 공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위와 같이 D가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C 계약서, G(D의 자) 통장거래내역서, H(A의 처) 통장거래내역서, A의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