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3노44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기간이 지난 2013. 2. 25.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기각결정을 받았으나,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인 2013. 2. 20.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노래방의 사업주로서 J, K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빌딩 3층에서 'C'라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위 노래방 부사장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F과 공모하여 2010. 12. 31.부터 2011. 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521,420원, 2010. 12. 16.부터 2011. 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548,380원의 합계 2,069,8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4.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J, K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5.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J, K이 이 사건 노래방에 채용될 당시 직접 면접을 보고 위 근로자들 계좌로 급여를 송금한 자신의 동생 F이 이 사건 당시 위 노래방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F이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은 위 노래방의 대표자가 아니라 직원에 불과하고, 자신 명의의 재산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보다 10살 연하로서 이 사건 당시 30세에 불과했던 F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사업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② F이 이 사건 당시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노래방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명의를 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형수이자 피고인의 처인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③ K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방과 'N' 노래방 및 'E' 식당에서 취득한 영업이익을 피고인이 동생인 O 및 F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위 가게들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은 위 세 가게를 오가며 일손이 딸리는 곳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노래방과 위 식당은 한 건물에 있으며, 'N' 노래방도 인근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J, K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