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4가단164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95,49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빌딩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북구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2. 1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탁관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로 매월 519,28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수탁관리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1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13.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다가, 2013. 5.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기존 피고 소속의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의 고용 및 그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위탁관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로 매월 36,770,575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용역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1.경 피고가 직접 관리소장을 고용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위반임을 통보하고, 2013. 7. 8.경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예고하였으며, 2013. 7. 10.경에는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에게 2013. 8.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

마.

그 후로도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계속하여 왔다.

바.

피고는 2013. 8. 말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용역비 책정이 잘못되었다면서 그 조정을 요구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관리업무담당직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시기

1)

주장

피고는 2013. 12.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2. 9.자 합의서(을 13호증)는 피고의 공갈,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강박에 의한 작성한 것인데 강박상태를 벗어난 직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어도 원고가 용역비

를 구하는 2013. 12. 31.까지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2013.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만, 그 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17. 및 2013. 12. 27.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4. 1. 7. 피고의 대의원 회의에서 이 사건 계약 해지가 가결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2014. 5. 23.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13호증, 을 9호증의 4, 을14호증의 1, 2】 ,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원고에게 재차 확인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6호증의 10, 11만으로는 원고의 합의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의 공갈, 협박이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무효 내지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3. 12. 9.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 이행 여부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에게 2013. 8. 31.자로 고용계약서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을 뿐 그 이후에도 직원들을 통하여 관리업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31. 원고가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을 모두 해고하여 관리업무 수행능력을 상실하였고, 2013. 9.경부터는 피고가 임시방편으로 해고된 직원들

을 통하여 긴급한 관리업무만 그때그때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는 2013. 7.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예고하고, 2013. 7. 10.경에는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에게 2013. 8.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2013. 12. 9. 합의해지되었으므로 그때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센터장으로 임명한 G 등 종전 직원들이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는 2013. 9. 이후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촉구하거나 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바 없으며(이 사건 건물의 일부 입주자들이 원고가 직원들의 9월분 임금을 체불하고 복리후생비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탄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단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미납관리비 회수 방안,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난방 운전 실시, 난방 가동시 설비 점검 등을 요청하였던 점, 원고의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와 갈등을 겪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직원들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다툼 없는 사실, 갑 7, 9, 10, 14, 19~25, 30호증, 갑 8호증의 2~4, 을 5, 6, 9, 10, 2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 소속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기준 금액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월 36,770,575원의 용역비를 기준으로 미납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산정한 44,971,910원을 월 평균 관리비라고 제시하면서 여기에서 월 8,201,334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용역비를월 36,770,575원(= 44,971,910원 - 8,201,334원)으로 정하였으나, 정확한 월 평균 관리비는 32,223,100원인바, 피고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 내지 원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용역비를 월 36,770,575원으로 정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므로, 용역비가 월 32,223,100원으로 변경되거나, 월 32,223,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013. 1. 기준 각종수당 및 지출경비내역서에 총 지출경비가 44,971,910원으로 작성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용역비를 정하면서 위 금액에서 800여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위 내역서에 일부 잘못 산정된 부분이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8.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도급관리예산안에 대하여 2013. 9. 중 재조정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을 1, 9, 2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3. 10. 1.자 내용증명은 '원고가 H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월 평균 관리비를 산출하였다'는 취지인데, 경리 H는 2013. 3. 1. 피고가 고용하여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직원이었으므로 2013. 1. 기준 평균 관리비가 잘못 산정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와 피고는 2013. 1. 기준 평균 관리비 금액 그대로 이 사건 계약의 용역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비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감액을 요청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친 다음 용역비를 월 36,77,575원으로 결정한 점, 실제 관리비는 증감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확정된 용역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당사자간에 용역비의 구체적인 내역보다는 그 총액이 중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 을 9호증의 2, 을 3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용역비를 월36,770,575원으로 정한 것이 원고로 인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거나, 원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기준 금액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월36,770,575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

피고의 용역비 미납액

1)

주장

원고는 2013. 8. ~ 2013. 12. 피고가 미납한 용역비가 합계 58,567,84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3. 12. 9. 합의해지되었고,

2013. 8. 1. ~ 2013. 12. 9. 발생한 용역비 중 피고가 미납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50,042,713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노무사비 및 퇴직위로금

1)

주장

다.

2)

판단

1)

피고가 2013. 12. 1.부터 2013. 12. 9.까지 미납한 용역비는 일할계산한 결과 3,487,553원{= (36,770,575원 - 24,757,890원) × 9/31,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원고가 B 등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관한 노무사 선임비로 2013. 7. 5. 100만 원, 2013. 7. 19. 3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가 2013. 9. 10. B 등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에 따른 노무사 비용 400만 원, 퇴직위로금 550만 원 합계950만 원을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용역비 9월분 550만 원을 선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상호 55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5,16호증, 갑 17호증(위 서류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어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제3자에 의하여 피고의 인장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9호증의 3, 을 16, 3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갑 32호증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노무사비 400만 원과퇴직위로금 550만 원을 추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B 등은 1차 계약 기간 동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고, 원고와 피고는 1차 계약에서 '원고의 직원 채용과 해고, 전보, 기타등 인사관리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정하였으므로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 , 원고가 스스로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노무사비를 지출하고, 퇴직위로금 중 일부를 부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의 상계 또는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4대 보험료 지급분 합계 7,426,670원

가)

피고의 직원 I가 2013. 10.경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G 등 17명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직원들을 위하여 부담하였어야 할 위 4대 보험의 2013. 10. 1.부터 2013. 12. 9.까지의 보험료 7,107,243원을 대신 납부하게 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10, 갑 11호증, 갑 18호증의 1~3, 을 31, 3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7,107,2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위 인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의 직원 I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원들이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를 용역비와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② 설령 상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용역비 산정 근거가 된 관리비 내역표 기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할 4대 보험료는 월 1,995,457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넘어선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의 직원 I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원들이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원고는 직원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바 없고, 피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가 실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을 금액을 초과한다고 2) ○ 2013. 10. ~ 12. 해당 보험료 7,426,670원 = 건강보험 3,433,860원 + 국민연금 2,223,630원 + 산재보험 1,045,780원 + 고용보험 723,400원

○

2013. 10. 1. ~ 2013. 12. 9. 해당 보험료 7,107,243원 = (7,426,670원 × 2/3) + (7,426,670원 × 9/31) (원 미만 버림)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상계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② 원 ·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용역비 산정 자료로 삼은 관리비 내역표(갑 5호증의 5)상 4대 보험료가 월 1,995,45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관리비 내역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용역비를 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이고, 각 항목 기재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 스스로 확정된 용역비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리비 내역표에 제시된 금액보다 실제 부과되어 피고가 납부한 금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그 금액이 실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을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금액 전부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퇴직위로금 대위지급분 1,350만 원

B 등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피고가 B 등에게 퇴직위로금 1,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었고, 피고가 2013. 9. 10. B 등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55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한 사실, B 등은 1차 계약기간 동안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의 1차 계약 해지로 해고된 직원이고, 원고와 피고는 1차 계약에서 '원고의 직원의 채용과 해고, 전보, 기타 등 인사관리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정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퇴직위로금 1,350만 원 중 550만 원은 이미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피고의 상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가 부담한 나머지 800만 원에 관하여 지급청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B 등은 1차 계약이 존속되던 중에 원고가 해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1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B 등에 대한 고용관계를 인정 내지 승계하지 아니하여 해고된 것인바,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 등의 경우가 1차 계약에서 '원고에게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 스스로 노무사비와 퇴직위로금 중 일부를 부담한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담한 나머지 퇴직위로금 8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적립금 승계지급금 5,128,530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할 당시 소속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으로 5,128,530원을 보관하다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게 되자, 원고에게 위 퇴직적립금 5,128,53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고용승계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후 피고가 다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21호증의 1, 2, 을 35, 3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5,128,530원을 피고에게 반환한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4)

연차수당 2,492,040원

가)

2013. 10.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13. 12. 9.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직원들에게 발생한 연차수당은 1,711,449원이고, 피고가 해당 직원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을 19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711,4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용역비에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도2013. 9.분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갑 29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퇴직금 4,295,480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을 위하여 지급하였어야 할 2013. 10. ~ 12.분의 퇴직금 4,295,480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 역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8호증의 1~5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의 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을 19호증의 1 연차수당지급명세서 지급금액 중 2013. 10.분, 11.분을 안분하여 계산한 합계임.

6)

피복비 714,000원

피고는, 원고가 직원들을 위하여 지급하였어야 할 2013. 10. ~ 12.분 피복비714,000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 역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관리비 대비표(을 9호증의 1 첨부 문서)에 의하면, 기존 관리비에서 간식비, 경조사비, 피복비 등을 제외하여 8,201,334원을 절약하겠다고 명시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일반관리 내역표(갑 5호증의4)에서도 "일반관리비(기본급, 자격수당, 4대 보험, 식대보조비, 이에 일체 없음)"이라고 명시하여 피복비의 지급을 제외시켰는바, 달리 원고가 직원들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50,042,713원에서 피고가 대위지급한 4대보험료 7,107,243원, 퇴직적립금 승계지급금 5,128,530원, 연차수당 1,711,449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95,49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6.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