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4가합2592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2,508,757원 및 그 중 26,060,797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6,447,960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각 2016. 10.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4,091,588원 및 그 중 3,541,588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6. 10. 19.까지 연 6%, 55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에 그 본점을 두고 보청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1. 11. 11. 피고와 사이에 보청기판매 및 렌탈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4. 피고에게 물품공급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한 뒤 E, F대리점(이하 '이 사건 E 지사'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 6.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E 지사를 위탁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B은 2012. 5. 1. 피고와 공동 운영매장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및 연봉 16,000,000원, 근로기간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 지사(이하 '이 사건 I 지사'라 한다)에서 보청기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 B은 2014. 8. 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급여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고용노동청에서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14년 8월, 2014년 9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시정조치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에게 6,302,596원(=2014년 8월 급여 1,370,340원 + 2014년 9월 급여 1,370,340원 + 미사용연차수당 847,706원 + 퇴직급여 2,714,2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 19, 30, 32 내지 35호증, 을 제1, 4, 5,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 반환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탁계약 제3조 제4항에서 '을은 위탁경영보증금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갑에게 입금하기로 하고, 계약종료후 갑은 을에게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7. 31.자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물품공급 보증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① 원고 A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청기 렌탈 보증금 582,000원 및 외상대금 1,775,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② 원고 A가 피고의 계좌(KB 국민은행 J)에서 2014. 7. 29. 7,163,418원 및 같은 달 30. 4,023,420원을 부당인출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므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위 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자동채권이나 수동채권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라도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있는 것으로서 상계적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원고 A가 2014. 7. 고객으로부터 보청기 렌탈 보증금으로 582,000원, 전월 미수금으로 1,775,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 원고 A가 피고의 계좌에서 2014. 7. 29. 7,163,418원 및 같은 달 30. 4,023,420원을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총 13,543,838원(=582,000원 + 1,775,000원 + 7,163,418원 + 4,023,42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한편, 피고는 2014. 8. 9. 원고 A로부터 1,277,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A에게 이익배당금 상당으로 3,714,7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8,552,040원(=13,543,838원 - 1,277,000원 - 3,714,798원)이 남게 된다.

자동채권인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늦어도 2014. 7. 30.경에는 성립하여 상계적상 판단에 있어서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수동채권인 원고 A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된 2014. 7. 31. 이행기가 도래하여 양 채권은 2014. 7. 31.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5. 4. 23.자 준비서면 및 2015. 11. 19. 준비서면이 원고 A에게 2015. 4. 24. 및 2015. 11. 20.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552,04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6,447,960원(=15,000,000원 - 8,552,040원)이 남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2014. 6. 30. 종료되었으므로 2014. 7. 1.부터 위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에 대한 권리는 원고 A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는 2014. 7. 24. 1,000만 원을 피고의 본사 계좌로 입금한 점, ② 원고 A가 2014. 7. 30.까지 피고 명의 예금통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 A가 2014. 7. 28. 피고에게 계약해지 통고 및 인수의사 통지를 하였고, 위 통고서에 정산내역을 7월 3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구한 점, ④ 피고가 2014. 7. 28. 원고 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상에 '직영점 계약이 소멸되는 2014년 7월 31일까지 정상적인 정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은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의해 2014. 7. 31.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나머지 보증금 6,447,9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 이후로 원고 A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급여 및 퇴직금 청구

1)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원고 A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 A에게 내부적으로 본 부장 직급을 부여하고, 대외적으로 이 사건 E 지사의 대표 지위를 부여하며,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4. 7. 31.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가 구하는 계약기간 2년(2012. 7. 1. ~ 2014. 6. 30.) 동안의 약정금 36,000,000원(=1,500,000원 × 2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더라도 위 원고에 대한 급여는 비용이므로 순이윤 계산시 공제되어야 하는데, 위 급여의 50%는 이미 이익배당금의 형태로 원고 A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2. 7.부터 2014. 6.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 '배당금'란 기재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에서 '원고 A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매월 150만원)는 이익배당금에서 공제 후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지급급여'란 기재 금원 합계 9,939,203원을 이미 이익배당금의 형태로 지급받았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6,060,797원(=36,000,000원 - 9,939,2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에게 위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2년간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3,000,000원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 A에게 계약기간이 종료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4대 보험료를 원고 A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원고 A는 피고로부터 급여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을 받기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6,060,79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4. 7.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직접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E 지사에 대한 경영을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E 지사의 판매지역인 G, H 지역 소비자에게는 피고의 명의가 아니라 이 사건 E 지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E지사의 명의와 계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명의와 계산으로 17건의 보청기를 판매하고(판매금액 총 23,000,000원) 4건의 렌탈계약을 체결한 뒤(렌탈대금 총 4,800,000원) 원고 A에게 이익을 배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판매금액 및 렌탈대금의 50%에 해당하는 1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위탁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E 지사를 본사 직영매장과 동일하게 수탁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G, H 지역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이 사건 E 지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G, H 지역 소비자들에게 피고 본사 직원이 출장을 가서 피고의 명의와 계산으로 발생한 이익을 원고 A와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부당한 비용 책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이 사건 E 지사를 본사 직영매장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 과정에서 제품원가를 공제함에 있어 총 매출액 300,053,500원에서 타 보청기 회사의 직영점 공급가격(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90,016,050원이 아닌 대리점 공급가격(판매가격의 55.8%)인 167,436,000원을 공제하였다. 원고 A는 피고의 이 사건 위탁계약에 위반한 제품 원가 산정으로 인해 위 차액인 77,419,950원(=167,436,000원 - 90,016,050원)의 50%에 해당하는 38,709,975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38,709,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산정한 본사 직영점의 공급원가가 대리점의 공급원가보다 낮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인수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2014.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E 지사의 위탁경영을 해지하고 취급점으로 영업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인수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인수약정이 성립하였고, 위 인수약정에 따라 피고가 인수절차를 이행하였다면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영업하면서 월 평균 997,480원의 이행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가 계약상 보장된 인수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2년 동안의 이익배당액인 19,949,6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 19,94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는 원고 A가 계약종료 3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인수여부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경우 인수절차를 진행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상 원고 A가 이 사건 E 지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인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인수금액의 지급과 위탁대상 사업자 양도절차의 이행은 동시이행으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가 피고에게 위 인수금을 지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계약상 약정금 청구

1)

원고 A의 주장

보청기렌탈 계약은 임대차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판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익배당으로서 피고가 계약기간 내 점포를 위탁경영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 통상의 렌탈 계약기간인 60개월 동안 피고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의 50%인 36,93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이익배당금은 피고가 위탁운영기간 중 매월 마감한 뒤 판매한 매출액에서 당해 월 위탁운영을 위해 발생된 필수적인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순이윤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한 뒤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도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2,508,757원(=6,447,960원 + 26,060,797원) 및 그 중 26,060,797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6,447,960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각 2016. 10.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부당한 비용 공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원고 B의 주장

피고가 점포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308,458,500원에서 부당히 이 사건 I 지사의 운영에 관한 비용이 분명한 판매관리비 및 세금 상당액 합계 76,872,017원을 공제함으로써 원고 B에게 부당하게 공제한 76,872,017원의 50%인 38,436,008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이 사건 I 지사의 운영 과정에서 세전이익이 발생할 경우 매월 마감 후 이익금의 50%를 피고가 원고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제6조에서 피고가 점포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B과 피고의 이익금 배분은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출액에서 세금 합계 1,304,774원을 공제한 뒤 원고 B에게 이익금을 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 B에게 부당하게 공제한 1,304,774원의 50%인 652,387원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그러나 통상 이익금이라 함은 총매출액에서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품원가, 인건비, 점포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제 비용을 공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이 사건 I 지사의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 B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 B의 판매관리비 공제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손해액 652,387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급여 청구

1)

임금 청구

갑 제19, 30,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14. 10. 1.부터 2014. 10. 11.까지 이 사건 I 지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2014. 10. 1.부터 2014. 10. 11.까지의 급여 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B은, 피고가 원고 B에게 2012. 5.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3,314,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히 600,000원을 공제한 2,714,210원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B에게 부당공제한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공제된 600,000원은 원고 B이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급여를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37조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B은 2012. 5. 28., 같은 해 6. 6., 같은 해 8. 15., 같은 해 10. 3., 같은 해 12. 19., 같은 해 12. 25., 2014. 9. 8., 같은 달 9., 같은 달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5., 같은 달 18. 총 12일간 결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공제액 600,000원은 원고 B이 결근한 12일분에 대한 과오지급 금액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B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550,000원 및 이에 대해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2015. 9. 30.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B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계약상 약정금 청구

1)

원고 B의 주장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2014. 10. 13. 종료하였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이익배당으로서 피고가 계약기간 내 렌탈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인 2014. 10. 13.까지 렌탈비의 50%와 기왕에 지급받지 못한 첫 렌탈비의 50%를 합한 3,487,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종료시점

을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2014. 7. 31.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이 2014. 7. 17. 발송한 통보서(을 제4호증의 1)는 피고가 제시한 재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 B은 2014. 7. 31. 이후에도 이 사건 I 지사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B이 2014.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I 지사에 대한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 B이 2014. 8. 및 2014. 9.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4. 10. 13.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나)

미정산금액

피고가 아래 표 '고객명'란 기재 고객들로부터 첫 번째 렌탈비와 2014. 8. 1.부터 2014. 10. 13.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렌탈비로 아래 표 '수령한 렌탈비'란 기재 합계 5,778,403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위 렌탈비의 50%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렌탈비 5,778,403원의 50%인 2,889,201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피고가 17. AA, 19. AC, 22. AF, 33. AQ로부터 수령한 렌탈비에 대하여도 위 표 '원고 B 주장의 미지급금액'란 기재 부분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고객들로부터 위 표 '수령한 렌탈비'란 기재 렌탈비를 초과하여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4,091,588원(=652,387원 + 550,000원 + 2,889,201원) 및 그 중 3,541,588원(=652,387원 + 2,889,201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6. 10. 19.까지 연 6%, 55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양희(재판장) 하승우 노승욱

각주1)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2) {(배당금 × 2) -150만 원} ÷ 2

각주3) 배당금 - 급여 공제 후 배당금

각주4) = 11,936원 + 47,474원 + 75,192원 + 14,437원 + 86,850원 + 22,901원 + 75,840원 + 62,275원 + 91,518원 + 90,303원 + 53,425원 + 62,498원 + 62,662원 + 49,569원 + 59,744원 + 70,957원 + 82,091원 + 34,730원 + 3,347원 + 84,702원 + 13,689원 + 85,696원 + 62,938원

각주5) 갑 제3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위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6) 원 미만 버림

각주7) 계약체결한 첫 달의 렌탈비 50% + 2014. 8. 1.부터 2014. 10. 13.까지의 렌탈비 50%

각주8) 계약체결한 첫 달의 렌탈비 50% + 2014. 9. 1.부터 2014. 10. 13.까지의 렌탈비 50%

각주9) 계약체결한 첫 달의 렌탈비 50%

각주10) 계약체결일부터 2014. 10. 13.까지 9개월 13일간 렌탈비 50%

각주11)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