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34
판결선고
2014. 9. 19.
범죄사실
피고인 (주)A종합건설은 서울 강동구 C 3층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4. 3. 15.부터 2014. 11. 30.까지를 예정으로 서울 중랑구 D 외 11필지에서 'D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 위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6동 각동의 2층부터 6층 및 107동 2층부터 5층 사이의 계단부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유형의 9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A종합건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확인서
건설업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현장사진, 현장적발내역, 감독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적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종합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