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67
판결선고
2014.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702호 소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할인회원권 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월 임금 462,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66만 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월 임금 50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50만 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7월 임금 10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10만 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2. 10. 8.부터 같은 해 12.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1월 임금 100만 원 등 합계 27,32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E, F,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H, D)
수사보고서(실제 사용자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 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