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96
판결선고
2014.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1005호(C빌딩)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용역관리업을 경영하였다.
퇴직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8.30.부터 2013. 9.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년 9월 임금 1,3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정기 지급일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5.부터 주차요원으로 근로해 온 F의 2013년 9월 임금 1,17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재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608,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9. 27.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고소장
약정 계약서
2013년 8월 급여명세서
9월분 급여현황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14일 내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2013. 12. 31.경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임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