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노14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용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동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위 각 법률상의 형사책임을 진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학원에서 2008. 10.경부터 2014. 2.경까지 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장으로서 피해자의 사용자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오랜 기간 근무한 피해자가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장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에 고용될 당시 피고인이 면접을 보았고, 학원생의 학부모들과 직원들이 모두 피고인을 원장으로 호칭하였으며, 피고인이 학원 업무 지시와 수입 및 지출 관리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월급 명목으로 현금 교부 및 송금을 하거나,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할 것을 통보한 사람도 피고인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할 당시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F으로 되어 있었던 정황을 근거로 F이 이 사건 학원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F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설령 피고인이 아닌 F이 이 사건 학원의 사업주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과 서너 명의 강사들로 구성된 이 사건 학원에서 원장으로 호칭되며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고용하여 월급 협상까지 하는 등 관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법률상 임금 등 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에 정식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퇴직금 지급 및 합의가 이루어진 당심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에 정식으로 고용되었으나 피고인이 학원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여러 증거와 정황 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 측으로부터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