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147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와 폐지 및 뒤이은 파산선고 등 경영부진으로 말미암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12.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1. 7.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매출부진에 따른 영업손실, 계획하였던 부동산매각의 실패 등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2013. 5. 23.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뒤이은 2013. 6. 10. 파산선고를 받은 점, ② E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D의 회생계획 이행 중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자금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에 지급허가를 구하는 등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 등의 청산을 위하여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E와 지급연장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한편 E는 2011. 5. 9.경 당시까지 미지급된 임금 11,206,621원을 2016. 12. 30.부터 2020. 12.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지급연장합의는 그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미지급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E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국(재판장) 박성윤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