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71
판결선고
2015.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B은 경기 광주시 C, 1동 비2호를 소재지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서울 D에서 진행되던 'D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업체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책임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0. 위 공사현장에서 위 신축건물 실내계단 5층 및 6층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 추락 내지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추락 내지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앞으로 안전조치에 주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사고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보상을 완료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