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26,2015
판결선고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1754]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6.부터 2014. 4.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 임금 940원, 2013. 3. 임금 23,760원, 2013. 4. 임금 3,540원, 2013. 5. 임금 7,660원, 2013. 10. 임금 83,300원, 2014. 3. 임금 130,900원 등 총 합계 250,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단체협약서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5고정1626]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 3. 20.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4,488,8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공소사실 기재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은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주었을 경우 이를 대장에 기재하여 왔다.
위 퇴직금 대장에 의하면, G가 2009. 3. 16.부터 2010. 12. 31.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 1,601,368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합계 15,250원을 제외한 1,586,118원을 2011. 11. 1.을 지급받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 756,990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합계 10,170원을 제외한 746,820원을 2012. 4. 18.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퇴직금 대장이 G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은 G로부터 전화통화로 그 퇴직의사를 듣고 G와 협의하여 퇴직금 수령일자를 정하였다. G는 자신의 아들 H으로 하여금 2013. 4. 23.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는데, H은 1,161,370원을 수령하면서 '퇴직금 지급 신청서' 및 '영수증'에 서명하였다. 위 '퇴직금 지급 신청서'에는 위 금원은 2012. 1. 1.부터 2013. 3. 20.까지의 퇴직금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G는 이 법정에서 2013. 3. 20.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G가 위 날짜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로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퇴직의 효력은 위 사직서를 제출한 날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발생하는 것이고(민법 제660조 제2항, 제3항 참조), 이 사건 회사가 위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G의 사직을 승낙(위 회사의 승낙으로 민법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G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하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G와 퇴직금 지급일자를 협의하여 그 일자에 이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두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회사가 G의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을 신고한 일자가 2013. 4. 12.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G의 퇴직금 지급이나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 사건 회사의 사직 승낙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선상
각주1) 민법 제660조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각주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