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57
판결선고
2015. 4.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외 2필지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로서 법인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 위 공사현장 E동 전면부 거푸집 작업을 할 때에 외부 쌍줄비계에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 위 공사현장 기계실 입구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개구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